2005년 11월 1일부터 회원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결제(ISP), 안심클릭 결제서비스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하실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전자금융거래 기본법).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공인인증 의무사용 관련 변동사항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 의무화 관련 변동사항]
1. 2004년 2월 10일부터 1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 의무화
2. 2004년 4월 01일부터 3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 의무화로 제한금액 변경
3. 2004년 9월 11일부터 공인인증서 의무화 적용이 공식적으로 2년간 유예됨
(단,비씨,국민카드는 3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 의무)
4. 2005년 7월 20일부터 외환카드 3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 의무화로 변경
5. 2005년 11월 1일부터 LG,롯데,신한,삼성,현대카드 등 3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 의무화로 변경
따라서 대진메디칼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한 본인확인은 물론 각 신용카드사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인증절차(안전결제ISP, 안심클릭)를 통하여 안전한 쇼핑을 하실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란,
인터넷뱅킹 또는 증권거래시 사용하는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전자거래(인터넷뱅킹, 증권거래)시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신원확인, 문서의 위·변조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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